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농산물 직거래의 확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도 농산물 직거래에 포함되어 있다(영 제3조). 개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관평가에의 반영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 광역직거래센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